[today news 이병철 기자] 목포시는 오는 8월부터 민간․가정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학부모 부담 차액보육료를 1만원 증액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시행된 정부의 무상보육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다니는 유아(만3~5세아동)는 매년 전라남도에서 정한 수납한도범위내에서 정부지원보육료 외에 1인당 월 6만 5천원 부터 최대 8만 4천원 까지 부담해야 했다.
그동안 학부모 부담금에 대해 2017년 8월부터 아동 1인당 월 2만원(도비30%, 시비70%)을 지원해 왔다.
여기에 더해 목포시는 학부모의 보육료 부담을 더 완화하고자 시비 1억 9천4백만원을 증액편성, 오는 8월부터 기존 2만원에 1만원을 추가하여 학부모부담금의 35%에서 46%인 매월 3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2,700여명이 차액보육료 경감혜택을 누리게 될 전망이다.
차액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한 별도 신청 절차는 없으며, 정부지원보육료와 마찬가지로 아이행복카드(바우처)를 통해 지원받게 된다.
보육료결제카드는 2013년 3월부터 시작된 정부지원카드이며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자녀를 두었다면 소득과는 무관하게 카드 하나로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정부의 지원을 받아 결제할수 있는 카드이다.
2015년 이전까지는 아이사랑카드와 아이즐거운카드 2종으로 나뉘어 사용하였으나 2015년부터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통합되었으며 한 가구당 한 장만 있으면 해당 가구의 아이는 모두 그 카드로 지원받을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차액보육료 1만원 증액 지원은 정부의 무상보육 실현에 한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우리 시는 단계적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차액보육료를 증액 지원해 아이 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여전히 부모 부담금이 존재하는 반쪽짜리 무상보육이 아닌 진정한 형태의 무상 보육의 시대로 거듭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