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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진에 무슨일이 있었나?

공사중지명령 3개월 받은 업체측 공사중지 3개월은 망하라는 얘기.





공사중지명령 3개월 받은 업체측 공사중지 3개월은 망하라는 얘기.

행정명령내린 강진군측-명백한 골재채취법위반 업체측 사정감안 충분히 감경했다.


사건개요를 보면 2021년 극심한 가뭄으로 저수지 담수량이 적어 농사에 막대한 피해를 입어온 강진군 신전면 봉양, 백용, 노해 등 이장단은 강진군청을 찾아 저수지 준설공사를 요청했다.

이에대한 군청의 답변이 없자 이장단은 인근 용월리 토룡감나무 농장 토석 채취중인 업체대표를 만나 "저수지  준설공사를 해주고 공사대금으로 필요한 흙과 모래를 채취하여 판매해 공사대금으로 충당할수 없겠느냐"는 제안을한다.

이장단의 제안을 받은 업체측 대표는 현장을 답한후 군청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는다.

이에 이장단은 군청 건설과 농업기반팀장과 통화를 통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제출하면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는다.

이장단에게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받은 업체는 2022616일 강진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한다.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강진군은 정말로 공사비없이 공사를 할수 있느냐는 의견을 물엇고 업체측이 그렇다답하니 설계를해오면 건설과장이 허가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는다.

이후 업체측은 강진군청의 소개로 설계사를 소개받아 설계서 완성후 개발행위 허가를 득한다.

 

사건내용은 이러하다.

허가권을 취득한 업체는 이장단과 협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과정에서 골재및 토사를 일부 반출입을 한다.

그러나 2022811일 강진군은 업체에 선별신고를 해줄것을 요구하며 공사중단 명령을 내린다.

이때 강진군은 신고만 제대로 이루어지면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재개를 봉양이장과 업체대표에게 통보한다.

그 이후 공사를 진행해도 좋다는 통보를 한뒤  하지만 어떤일들이 발생했는지는 정확히 밝혀진게없이 강진군은 영업지 3개월 처분 통보를 전한다.

또한 강진군은 준설작업으로 적재된 토사에대한 군 임으대로 매각 입찰공고를 붙힌다.

업체측이 강진군에 제기한 민원.

1.

20225.

강진군 신전면 용월리 저수지 준설공사 관련 주민들이 강진군에 준설민원을 제기해 군청 지원금없이 공사시 나오는 모레판매 대금으로 충당키로하고 강진군과 수차례걸친 협의끝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다.

2.

202277.

준설공사를 사업계획서대로 진행되는줄알고 바닥기초를 공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202288일 선별기계(일명 통도리 즉 돌과 모레 물을 선별하는 건설장비)를 설치 시험 선별후 야적 바닥이 너무 진흙탕이라 시험 선별한 모레로 바닥정리후 남은 흙들이 아까운 나머지 지역업체인 동남레미콘에 무료로 덤프 20대분을 반출했다.


그런데 이를두고 강진군은 810일 기자들에게 민원이 들어왔다며 공사중지와 선별기 신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받았다.

이에 812일 강진군에 공사를 재개할수 있게끔 선별신고를 했으나 공사재개는 커녕 대려 토사 입찰매각  통보를 받았다.

개발허가를 받은 토사는 법적으로 ()영진 에스와이 재산임에도불구하고 군 임의대로 판매행위는 폭압행위다.

3.

2022829일 군청 건설과는 입찰 매각 공고 취소를 올린다.

이때 군은 전체 작업후 재매각한다는 공고를 다시 올린다.

810일 군의 공사중지 조치후 다시 공시중단 3개월 명령과 합하면 4개월 보름이다.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막대한데 이럴거면 애당초 사업허가를 내주지 말든가 선별신고까지 했는데도 군은 2022831일 골재채취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조치까지했다.

군의 행위는 여기에 그치지않고 이미 허가를 내주고도 또 다른 업체와 준설계약을하고 도무지 납득이 안간다.


     업체측 주장은 충분히 이해는 가나 설계사가 작성해서 군에 제출한 설계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못한 책임은 있다.

설계 내용에 토사 유출을 담겨있으나 골재채취에 대한 내용이 전면 빠저있어 군이 골재채취 위반으로 걸고 넘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의 나라다 모든건 서류가 그 증거이다.

서류상 문제는 책임을 회피할수 없을것같다.

군측의 책임도 피할수는 없다.

설계사 추천도 군에서했고 군과 설계사만 허가 서류가 왔다갔으니 그 책임 또한 막중하다 여겨진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 주민들의 고충도 헤아려야한다.

통상적으로 농업용수의 물 관리는 농어촌공사 관리책임이나 군이 직접 관리하는 저수지이니 저수지의 준설은 강진군의 책임이다.


물의 수량과 수질 관리를 위해 군은 저수지 준설사업 퇴적물처리 시범사업 수질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여할 의무가 명백히 있다.  

또한 가뭄과 홍수에 대비, 농업용수량을 확보하기 위해 저수지의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준설을 실시하는게 맞다.


이러한 준설작업은 안정적인 용수 확보로 가뭄에 대비하고 홍수 예방에도 기여한다. 또한, 퇴적물 용출에 따른 물 환경 개선을 통해 수질개선 및 퇴적물 재활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인해 안정적인 용수 확보가 더욱 민감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1245로 세계 평균 강수량 880보다 약 1.4배 높지만, 계절적인 강수량의 편차가 심해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이는 기후와 지형적인 요인으로 홍수와 가뭄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용원 같은 소규모 저수지는 홍수나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용수 확보 능력이 떨어지고 설치연도도 오래돼 퇴적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쌓여 있어 준설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지형적으로 전 국토의 약 65%가 산악 지형이고 토양의 표토층이 얇아 보습력이 떨어진다.

특히, 하천의 길이가 짧고 경사가 커서 유출이 빨리 일어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수자원총량 1297중 증발산량과 바다 유출량을 제외한 총 이용량은 333으로 26%에 그치고 있다.

이 중 농업용수 이용량은 159으로 국가 수자원 총량의 12%, 수자원 이용량의 62%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댐, 저수지, 하구언을 설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저수지는 17579개로 총 유효저수량은 358천만이며 95%50미만의 소규모 저수지이다. 이 중 공사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3373(19.2%)이며, 14206(80.8%)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저수지는 홍수나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용수 확보 능력이 떨어지고 설치연도도 오래돼, 퇴적물이 상대적으로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우리나라 저수지의 52%가 지난 1945년 이전에 설치됐으며 87%1970년 이전에 설치되어 40년 이상 된 저수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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