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도우미 협박 갈취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광주서부경찰은 “노래방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하던 2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공갈)로 이모(50)씨를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달 초까지 노래방 도우미를 하던 A(여·28)씨가 그만두겠다고 하자 노래방 도우미 전력을 소문내겠다고 협박하고 벌금 명목으로 3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씨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A씨를 만나 노래방도우미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시급으로 약속한 3만원 가운데 2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함께 사는 할머니까지 보살펴야 했던 A씨는 생계를 위해 최근까지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는 노래방 도우미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씨에게 지속적으로 그만두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이씨는 그만두려면 1000만원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A씨가 근무하는 회사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것으로 알려졌다.
홍주연 기자 rkdud@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