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119안전센터 소방교 한충현)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다. 더운 날씨 때문에 야외 활동이 줄어들고 있고, 영화관 ‧ 백화점 ‧ PC방 등 실내에서 활동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더위를 피해 불특정 다수인이 이러한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면서 정작 화재 시 대피하기 위한 비상구 위치를 확인해 본 기억이 있는가?
전열기구 등의 냉방기구 사용이 많은 여름철은 화재 위험이 가장 큰 계절이다. 화재 등 긴급 상황 시 비상구는‘생명의 문’이라고 불릴 만큼 피난에 있어 중요하다. 지난해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에서 안타깝게도 29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2층 여자 사우나에서 20명이 희생되었는데, 화재 당시 목욕 바구니, 선반 등 여러 장애물이 비상구를 막고 있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패닉상태에 빠지기 쉽고, 본능적으로 화재가 난 곳의 반대편으로 대피하려고 한다. 사전에 비상구 위치를 파악하지 않았다면 낯설고 어두운 화재현장에서 빠져나오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우리 소방에서는 화재 발생 시 피난을 도와주는 소방시설을 다중이용업소에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다중이용업소 등에 대한 소방활동자료조사와 소방특별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조사 결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이런 소방의 노력과 더불어 이용객과 관계인들은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다중이용업소를 출입하는 이용객은 건물 구조와 비상구를 확인하고, 피난안내도를 관심 있게 보아야 한다. 피난안내도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최단 경로로 피난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되어있고, 보기 쉬운 곳에 부착되어 있다. 영화관에서는 영화 상영 전에 영상으로도 보여주니 관심을 가지고 보길 부탁한다. 또한 피난을 도와주기 위해 비상구에는 피난구 유도등이 있고, 복도에는 통로 유도등이 설치되어 있다. 유도등은 화재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비상구나 통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평상시 비상구와 유도등을 확인하는 작은 습관이 큰 참사를 막을 수 있다.
둘째,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관계인은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철저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비상구 등 소방시설을 폐쇄, 차단하는 행위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숨지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제재를 떠나 관계인은 다중이용업소 운영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만큼 소방시설 유지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밀폐된 어두운 공간에서 불길과 연기가 피어오를 때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비상구, 군민들의 작은 관심과 습관으로 비상구를 다시 한 번 확인한다면, 비상구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생명의 문’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