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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황주홍 농해수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중립성, 객관성 의무화 법안발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구성원들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위원장(민주평화당, 재선,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소속원들이 사무를 처리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명시하는 「국회예산정책처법」 개정안과 「국회입법조사처법」 개정안을 1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각각 국가의 예·결산 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입법 및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조사·연구하여 자료를 제공하는 등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현행법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에 관한 독립성을 명시하면서, 각 처장이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전문성을 확보하고 중립성을 유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날로 증대되는 두 조직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처장 뿐만 아니라 모든 소속원들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주홍 위원장은 “국회예산정책처와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역량과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조사·연구 기관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했다.

황 위원장은 “이들 기관의 모든 소속원이 중립성과 객관성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한다면,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국회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며 법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 todaynews 발행인 이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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