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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자동차, 일반도로도 ‘전 좌석 안전띠’ 의무화

-경찰 “오늘부터 단속, 2개월 홍보·계도 거친 뒤 범칙금 3만원”


[투데이전남광주=조혜정 기자]28일부터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일반도로에서도 차량 뒷좌석 탑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또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몰다 적발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법은 지난 3월 공포됐고,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쳤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에서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는 물론 뒷좌석 탑승자까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동승자가 13세 미만 어린이라면 과태료가 6만원으로 늘어난다. 적용 대상은 안전띠가 설치된 차량이며, 안전띠가 없는 시내버스는 해당하지 않는다. 택시도 단속 대상이지만 운전자가 승객에게 권유했는데 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일반도로에서는 앞좌석만, 고속도로에선 전 좌석이 안전벨트 단속 대상이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다 현장에서 적발되면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

 

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을 내야 한다. 자전거는 운전면허가 없어 벌점이나 행정처분은 없다. 이전에도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조항은 있었으나, 단속·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범칙금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경찰은 이처럼 새롭게 바뀐 내용에 대해 곧바로 단속을 실시하지 않고 시행 후 2개월간 홍보·계도 기간을 거친 뒤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21일부터 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사전에 단속을 예고하는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도 28일부터 적용되지만 처벌받지는 않는다. 현실적으로 논란이 많아 현재 개정이 논의 중이다. 자전거 헬멧 착용 의무화는 201610월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처벌 규정은 없으나, 자전거로 이동 시엔 반드시 헬멧을 착용토록 돼 있다. 동네에서 잠시 자전거로 이동할 때나, 공공자전거를 빌려 탈 때마다 헬멧을 써야 하기 때문에 비현실적이란 의견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등 10명은 지난 21일 자전거 헬멧 의무 착용 조항을 수정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헬멧 착용을 의무로 두지 않고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어린이를 태울 땐 의무 착용토록 했다.

Today news/조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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