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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의도통신] 패스트 트랙 재시도 그리고 무더기 맞고발..

“선거법·공수처법 신속처리안건 지정” 관련


[today news - 이병철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24일부터 26일 사이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지정”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련의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국회법 제48조는 “상임위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의장이 선임하거나 개선”하고(제1항), “위원을개선할 때 임시회의 경우에는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고, 정기회의 경우에는 선임 또는 개선 후 30일 이내에는 개선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항)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4월 25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로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오신환, 권은희 의원을 각각 채이배, 임재훈 의원으로 개선해 줄 것을 요청받았으며, 같은 날 이를 재가하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법 제48조제6항에서 임시회 회기 중에는 위원을 개선할 수 없고,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개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이번 사개특위 위원 사보임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문 의장은 그 동안의 일관된 관행의 연장선상에서 국회법 제48조제6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사보임 결정을 하였고 4월 25일 18시 무렵부터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에 의한 국회의사당의안과 사무실 점거 및 법안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상호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4월 25일 18:50 경 국회법 제143조에 근거하여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하였다.

이에 한국당은 회의장을 봉쇄한 채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며 여야 4당은 이르면 오늘 다시 공수처법 퍼스트트랙 지정 안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극한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폭력과 불법으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습니다.공수처법이나 선거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으며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저희는우리 의원 모두가 고발된다 하더라도  저희의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하였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폭력행사 혐의로 맞고발 하였고 양측의 극한대립은 전면전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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