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 서구가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주차를 절대 해서는 안되는 이른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2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주민신고제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횡단보도 등에 주차하는 행위다.
서구는 4대 불법주정차 행위 단속과 함께 근절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과태료도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됐다.
서구는 앞선 지난 1일 광주 서구 교원공제 사거리 앞에서 서부경찰서, 서부모범운전자회, 서부녹색어머니회, 어린이 안전학교 서부지회, 해병대 전우회 서구지회와 공동으로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 날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은 4대 불법주정차 행위 금지 및 24시간 단속 사항 등을 집중 홍보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절대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구간"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많은 홍보에도 불구하고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100일 동안 광주와 전남에서 1만5724건의 공익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