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최근 인천의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자 집단소송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신안군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신안군은 군민에게 깨끗하고 맑은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를 매수 중에 있다.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면적은 11,676천㎡으로 대부분 개인소유로 토지 재산권 사용제한 등으로 주민의 사유재산보호에는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에 대한 존중과 물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2019년 예산 12억원을 확보 수원지 인근 토지부터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 매입을 희망하는 토지소유자는 읍‧면사무소 또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신청하면 공인된 감정평가기관 2개소에 감정평가 실시 후 등기 이전 및 토지보상비가 지급된다.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앞으로도 매년 예산을 투입 상수원 보호(제한) 구역 내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소유자 사유재산보호 및 상수원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신안 군청 (상수원 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추진)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 등을 지칭하며, 이러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의 보전을 위하여 「수도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수영·목욕·세탁 또는 뱃놀이를 하는 행위,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등은 규제가 적용된다.
이러한 행위제한으로 인한 형평성을 고려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수산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등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