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정윤식 취재부장]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편익사업과 환경문화사업(공모) 등에 투입될 국비가 대거 확보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진 : 국토교통부
광주광역시는 10일 국토교통부의 2020년 주민지원사업 예산 배분 결과, 생활기반사업 32억원과 환경문화사업(공모) 22억원 등 국비 61억원 지원이 확정됐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32억원보다 90%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방비 11억원을 포함한 총 72억원을 투입해 마을 진입로·소하천 정비 등 생활기반사업, 환경·문화(공모)사업, 신촌생활공원 등 개발제한구역 12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내년에 추진하는 생활기반사업은 ▲동구 월남동 재해예방사업 ▲서구 세동소하천 정비사업, 절골마을 진입로 확장공사 ▲남구 원산동 한옥촌 진입도로 확장공사 ▲북구 오치동 새터마을 기반시설 확충사업 ▲광산구 평동 금연마을 진입로 확장, 왕동 원당마을 진입로 확장, 덕림소하천 정비사업 등 8개다.
또 환경·문화사업으로는 전국 광역 및 기초 지자체의 85개 사업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해 선정된 ▲북구 광주호 주변 누리길 조성사업 ▲남구 분적산 더푸른 누리길 조성사업 ▲광산구 산막제 주변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생활공원 공모사업으로 ▲신촌 생활공원(2차) 조성사업이 선정되면서 예산 7억원이 추가됐으며, 지난해 말 실시한 국토부 평가에서 서구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 정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 10억원을 받았다. 지난 2001년 주민지원사업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광주시는 2001년부터 총 197개 사업에 835억원(국비 668 지방비 167)을 들여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사업인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정비, 농·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환경·문화사업인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조성, 경관사업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김남균 시 도시계획과장은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해 주민생활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 광주광역시청
한편, 개발제한구역은 1973년부터 지정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제한이 많아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적지 않았다.
이에 시는 지난 3월까지 각 자치구에서 내년에 추진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을 받는다고 밝혔다.
생활편익·복지증진·소득증대 사업은 자치구에서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감안해 우선 순위를 정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시에서 국토부로 신청하게 된다.
특히,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환경·문화(공모)사업은 누리길, 여가녹지 등 여가공간을 확충해 구역 내 주민들과 인근 도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직접 실생활에 밀접하게 지원되는 생활비용 보조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중 해당 가구의 월평균 소득이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52만7622원) 이하인 세대에 대해 2018년 기간 중 사용한 학자금, 전기료, 건강보험료, 정보·통신비, 의료비 등 생활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60만원 한도로 연1회 지원한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처음 실시된 주민지원사업 평가에서 ‘서구 서창동 향토문화마을 관광명소 정비사업’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인센티브 10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