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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

전남도, 해남군, 진도군 의신면.. 행정안전부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

선포되면 복구비 국고 추가 지원, 피해주민 공공요금 감면 등 혜택

[today news 강향수 전남 본부장]  전라남도는 제18호 태풍 ‘미탁’ 내습으로 큰 피해를 입은 해남군과 진도군 의신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15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사진 : 전라남도청


태풍이 지나는 동안 전남지역은 집중호우(최대 보성읍 305㎜)와 강한 바람(여수 간여암 33.4m/s)으로 전체 김채묘시설 중 45%에 달한 4만 5천여 책이 파손 됐고, 수확기의 벼와 가을배추 등이 침수와 도복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14일 현재 잠정집계한 피해액 기준으로 해남군 65억원, 진도군 의신면 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김 채묘 등 수산증양식시설과 벼 도복 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 농어가들의 시름이 깊다”며 “도민들께서 하루 속히 안정을 되찾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돼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고, 농어업 등을 주 생계수단으로 하는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지원을 받게 된다.


사진  : 행정안전부


한편 지난 9월 20일 정부는 제13호 태풍 '링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전남 신안군 소재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행정안전부등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 합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선포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일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신안군은 주택 23동, 어선 4척, 수산 증.양식 시설 164개소, 도로.어항 12개소 파손.유실로 총 35억 9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신안군의 경우 재산피해액이 특별재난지역선포기준인 45억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신안군 전체 피해의 75%가 집중된 흑산면의 피해액이 26억 6천만원으로 읍.면.동 특별재난지역선포 기준액인 4억 5천만을 훨씬 초과해 특별재난지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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