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7일 제14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실태조사 관련 서울대 등 14개 대학 특별감사 및 강원대 사안감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사진 : 교육부
교욱부는 지난 5월 '미성년 공저자 논문 및 부실학회 참가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학들이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 조취하였는지에 대한 특별감사 추진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서울대에서 연구부정으로 판정된 논문이 대학 편입학에 활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강원대에 대한 감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지난 5월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A교수 1건, B교수 3건이 각각 자신의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한 논문에 대해 '부당한 저자 표시'의 연구부정행위로 판정하고 교육부에 보고하였다.
이 중 A교수의 자녀가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을 '15학년도 강원대학교 수의학과 편입학시 활용한 사실을 감사 결과 확인하고, 강원대에 해당 학생의 편입학을 취소할 것을 통보하였다. 편입학 과정에서 부정 청탁에 의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수사를 의뢰하기로 하였다.
또 A교수는 최근 조카의 서울대 대학원 입학에 관여한 혐의와 연구비 부정사용 의혹도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서울대에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B교수 자녀가 고교 재학시 참여한 다른 논문 1건 및 학부재학시 참여한 논문 5건을 추가로 확인함에 따라 서울대에서 연구 부정행위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교육부(광주.전남 소재 15개 대학 특별감사 주요 지적 사항)
유은혜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감사결과, 국민들이 요구하는 공정과 정의에 부합하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대학들이 더욱 책무성을 가지고 낡은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확인되었다"며, "교육부는 현재까지 확인된 미성년 공저자 논문 연구부정 검증과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를 그 어떤 예외도 두지 않고 끝까지 엄정하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