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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속보] 남부지검, '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방송 압수수색

윤석열, 17일 국감에서 "법과 원칙대로 수사 하겠다"

[today news 정윤식 취재부장]  서울남부지검은 18일 오전 10시 30분경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패스트트랙' 관련 영상 및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사진 : 서울남부지검


남부지검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당시 국회방송이 촬영한 현장 상황이 담긴 영상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17일 윤 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 질의에 "법과 원칙대로 수사 하겠다"며 "두고 보시라. 나중에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말하고, 바로 다음날 18일 오늘 전격 압수수색이 벌어져 패스트트랙 수사가 본격화되는 모양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압수수색 목적과 어떤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힐수 없다"라고 함구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여야 국회의원 110명 등에 대한 특수감금, 국회선진화법 위반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CCTV 영상과 방송사 촬영 영상등을 확보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여야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직후 서로 국회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로 고소.고발 했다.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 포함 총 110명이며,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이다.


앞서 경찰 수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며, 황교안 한국당 대표만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한편 검찰은 경찰 출석을 거부했던 한국당 의원 60명에 대해 출석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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