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어제 18일 서울남부지검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패스트트랙' 관련 영상 및 자료를 압수수색했다.
사진 출처 : 국회방송 캡처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항의 장면)
이는 17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수사로 보여 주겠다"라고 말한지 하루만에 전격 압수수색이 벌어져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가 본격화 되는 신호탄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방송에 영상 및 자료 제출을 하면 되는 사안을 왜 굳이 압수수색까지 하느냐에 보여주기식 압수수색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하지만 19일 오늘 검찰 관계자는 전격 압수수색한 이유에 대해서 국회방송측에 "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영상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불응하여 압수 수색을 실시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수사는 검찰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한국당 지도부의 지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 서울 남부지검
국회측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8일 공문을 통해 국회방송측에 한국당의원총회 영상을 임의제출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국회방송측이 "당장 제출은 어렵다.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발짝 물러서자 더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압수수색을 한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방송 압수수색은 총 5시간여 소요 된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여야 국회의원 110명 등에 대한 특수감금, 국회선진화법 위반등 사건을 수사하면서 CCTV 영상과 방송사 촬영 영상등을 확보해 검찰에 넘긴 바 있다.
고소. 고발된 국회의원은 문희상 국회의장 포함 총 110명이며, 자유한국당 60명, 민주당 39명, 바른미래당 7명, 정의당 3명이다.
한편 정당 관계자는 "어제 압수수색은 어쩔수 없는 선택이고, 다만 기소는 할것이다. 하지만 '패스트트랙'과 관련 처벌 전례가 없기에 법원측으로 책임을 떠 넘기지 않겠느냐"라는 다소 비관적인 해석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