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강향수 전남 본부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 김현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이하 AI) 발생 위험이 높은 겨울철을 맞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의 방역 역량을 결집하여 방역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출처 : 보성군청 (구제역 일제접종 교육)
보성군(군수 김철우)은 지난 22일 군청 회의실에서 관련단체, 수의사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요령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군은 구제역 방역을 위해 21일부터 다음달 11월 20일까지 '2019년 하반기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접종 기간 군은 한우와 젖소 2만 6천여 마리, 우제류(소, 돼지, 염소, 사슴) 5만 5천여 마리에 구제역 예방 백신을 접종한다. 실시 방법은 소유자가 직접 접종하는 자가 접종으로 실시되며, 자가 접종이 어려운 소규모 한우농가에 대해 공수의사 5명이 예방접종 시술을 지원한다.
조영우 농축산과장은 "이번 일제 접종 기간에도 구제역 예방접종률 100%라는 목표달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고병원성AI 차단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청정 축산 지역 보성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식품부는 겨울철 구제역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간 중 소. 돼지. 염소 등 우제류 사육농가 중 96백호를 대상으로 도축장에서 구제역백신 항체양성률을 검사하고, 미흡한 농가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출하 두수가 많은 돼지 사육농가는 16두를 검사하여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인 경우 확인검사를 거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