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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무안군, 환경오염 저감 시설 설치비용 지원... 11월 경 선정 예정

사업장 당 최대 2억7천만 이하 보조금 지원.. 보조금 분담비율 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

[today news 정일권 기자]  무안군(군수 김산)은 대기배출업소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비용을 지원해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완화 및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2019년‘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 : 무안군청


올봄 수도권에서는 처음으로 일주일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정부는 3월 국회가 재난안전법 등 8개 관련 를 법률을 처리하고 4월 국회의 제안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 하였으며, 중앙과 지방은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 조치를 체계화 나가고 있다.


이에 무안군도 미세먼지 대책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중 중소기업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노후방지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이다.

지원조건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시설용량에 따라 사업장 당 최대 2억7천만 이하의 보조금이 지원되며 보조금 분담비율은 국비 50%, 군비 40%, 자부담 10% 비율로 진행된다.

2019년 10월 현재 총 8개소(사업비 6억 원)가 신청 된 상태로 최종 대상자 선정은 사업장 여건과 지원 시급성 등을 환경부 산하 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기술자문 평가 후 11월 경 선정 할 예정이다.

무안군 관계자는 “노후화 된 방지시설 개선을 하기에 재정적 부담이 있는 영세사업장이 이번 지원을 통하여 부담 완화와 함께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여 기업경제와 상생하는 환경행정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 시정 연설에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으로 약 5천억 원을 추가로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 대상을 15만 대에서 40만대로 늘리고,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 대상도 1천5백 대에서 1만 5백대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 오염물질 배출을 줄인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교체 지원도 3만 대에서 30만대로 대폭 늘리며,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미세먼지 배출방지시설 지원을 열배 이상 늘려, 올해 안에 2천여 개소의 시설을 교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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