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광주시의회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보좌관 급여 착복'으로 물의를 일으킨 나현(비례대표) 의원의 징계안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전날 윤리위원회를 열어 소속 의원 9명 전원 일치로 징계의 최고 수위인 제명 처분을 결정하고 본회의에 상정했다.
본회의에는 재적 의원 23명 중 나 의원을 제외한 22명이 참석해 21명이 찬성하고 1명이 기권했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징계안이 가결된다.
비례대표인 나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1991년 개원한 광주시의회에서 의원이 제명된 것은 2008년 사회복지법인 인허가에 부정 개입한 김모 의원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도 전날 윤리심판원을 열고 나 의원을 제명 처분했다.
나 의원은 시간선택제 임기 공무원을 보좌관으로 두면서 다른 보좌관의 급여 명목으로 내야 하는 돈(매달 80만원)을 채용한 보좌관으로부터 돌려받아 물의를 빚었다.
Today news/ 정길도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