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광주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 최임열)은 8일 이용섭 광주시장 동생인 철근유통업체 K사 대표 이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 동생 이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호반그룹이 광주시와의 관계에서 편의를 받을 수 있도록 형(이 시장)에게 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대가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시장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에 납품을 몰아준 호반건설은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중 노른자위로 평가받는 지구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논란 끝에 선정돼 의혹은 꼬리를 물고 있다.
이씨가 운영하는 철강 도소매 업체는 호반그룹 계열사·관계사에 1만7천112t(133억원 상당)의 철근 납품 기회를 받아 '불상액'의 이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의 업체는 2017년 3월 설립한 신생 법인이고 관련 실적이 없는데도 2017년 4월 까다롭다는 호반건설 협력업체로 등록됐다.김상열 호반그룹 회장의 추천으로 국내 3대 제강사의 유통사로 등록돼 비교적 낮은 가격에 철근을 공급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시장의 동생이라는 점을 영업에 활용해 2018년 1월 호반그룹 계열사 아파트 공사 현장 철근 납품권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주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에 호반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호반건설은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과 관해 이 시장과 그 동생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며 "금호 측이 우선 협상대상자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검찰도 광주시 내부 절차상 문제를 직권남용에 따른 권리행사방해로 보고 있을 뿐 사업자 변경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