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광주 서구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주차환경이 크게 개선돼 주차장 이용이 한층 편리해질 전망이다.
서구의회는 지난 21일 ‘광주광역시 서구 어르신들의 주차 편리를 위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는 교통약자인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전용구차구역을 설치해 편리한 이동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노약자 배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안 내용에는 어르신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구청장에게 의무를 부여하고, 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는 구청과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과, 구청장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이 포함됐다.
또한,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 역 등 어르신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시장이 안내표지판 및 바닥표지와 함께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장토록 하고 주차대수가 30면 미만인 경우는 설치대상에서 제외했다.
전 의원은 “이 조례로 인해 주차장 이용에 있어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구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대 및 사고 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