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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이용섭 시장, 자유연대와 보수단체 ‘집회 금지’행정명령

-집회 강행시 개인별로 300만원이하 벌금 등 강력한 조치 취할 것

[투데이전남=최성훈 기자] 이용섭 시장은 15일 광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자유연대와 보수단체는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하라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명령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할시는 집회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이하 벌금등 강력한 조치 취한다고 말했다.

 

자유연대와 보수단체는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상황등에 비추어  "집회를 금지하라" 는 법원의 명령에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는 16~17일을 비롯해 집회신고  기간으로 명시되어 있는 6월3일까지 자유연대등 보수단체는 광주시가 5월4일 발령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의거한 집회금지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금지해 줄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만약 이 법을 어길경우 집회 참가자 개인별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고,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 등이 청구된다고 밝혔다.

 

이날 이용섭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집단감염예방을 위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시나 2미터 거리두기 안되는 실외활동시 마스크를 꼭 착용하자고 강력히 부탁했다.

 

Today news/최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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