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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반인륜적 범행...檢, 고유정 항소심도 '사형' 구형

-전 남편 살인뿐만 아니라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전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더해진 고유정에게 항소심에서도 '사형'이 구형됐다.


17일 오후 광주고법 제주 재판부 형사1부(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유정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현존하는 법정 최고형 '사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2월 1심 재판부는 고유정을 두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전남편 살해 혐의만 인정됐고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5월 고유정은 제주시 조천읍 모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 씨를 잔혹하게 흉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버린 혐의로 긴급 체포, 재판에 넘겨졌다. 고 씨는 전남편 살해뿐만 아니라 의붓아들 살해 정황이 포착돼 추가로 기소된 상태다.

고유정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5일 속행될 예정이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에서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7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 시신을 훼손한 후 바다와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보다 앞선 지난해 3월2일 오전 4시에서 6시 사이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는 의붓아들 홍군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홍군의 얼굴이 침대에 파묻히도록 머리를 돌린 후 뒷통수 부위를 10분 이상 강하게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도 받아왔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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