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22일 청와대 국민청원실에
‘저희 부모님이 매일 공포감에 사무쳐 생활하고 계십니다.’란 제목의 청원내용이 강진군 작천면에 45년간 외지에서 생활하다 2021년 이곳 고향으로 귀향하여 황혼의 꿈을 고향에서 이루려는 노부부의 기막힌 사연이다. [today news]
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고향을 떠나 45년간 서울에서 생활하시다가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항상 꿈꾸시던 고향 '전남 강진군 작천면' 으로 2021년부터 귀향하셔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2021년 1월부터 강진군에서 생활을 하시다가 좀 더 보람 된 일을 하고 싶으셔서 강진군에서 운영하는 농촌
체험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 을 아시고 푸소(농촌체험)에 가입하여 군으로부터 여행객들을 위탁받아 숙박을 제공하고
이들에게 농촌을 알리는 일을 하시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이 거주하시는 집 큰방 앞 약 10m 앞에 사전 통보도 없이 묘지가 조성되었습니다.
공포감에 사무친 저희 부모님께서는 군청에 민원을 제기를 하여 우선 묘지를 이장하였으나
땅주인이 대지인 것을 가족묘로 쓰기 위해 개발행위로 용도 변경을 신청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신 저희 부모님께서 집앞에 묘지가 생긴다는 소식에 공포심에 귀향 생활을 하시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생겨 딸로서 옆에서 지켜보기가 마음이 아파 이렇게 국민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묘지의 위치는 집안 안방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있으며 집에 들어오는 입구에 바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본 저도 공포감과 위화감이 생겼고, 부모님 또한 하루 하루 고통 속에 살고 계십니다.
푸소로 농촌체험을 하러 오시는 손님들에게도 죄송할 따름입니다.
이에 강진군에다가도 마을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강진군 관계자분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묘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 행위'를 허가하여 주었습니다.
알아보니 자연장은 거리 제한이 없는 것이 장례법이라고 하더군요. 법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장례법이 중요하다 하지만 거주하는 집 앞에 묘를 조성할 수 있게 허가 해주는법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집 입구에, 안방에서 눈을 뜨면 바로 보이는 묘지가 조성되어
부모님께서 공포심에 살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법도 법이지만 법이 사람보다 위에 있다는 현실이 딸로서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부모님께서는 좋은방향으로 합의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땅주인에게 돌아오는 답변은 "법대로 한다" 였습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6명의 묘지 자리를 계획중이라고 합니다.
살고 있는 집의 바로 앞에 묘지들이 무더기로 들어선다면 어느 누가 환영할 수 있을는지요.
한평생 남의 묘와 함께 살아갈 생각에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몇 날 며칠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계십니다.
작천면에 있는 작은 마을이지만 푸소(농촌체험)로 인해 충분히 발전하고 있는 발전할 수 있는 마을입니다.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를 내주었지만 아직 자연장 허가는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청원을 보게 되신 다면 강진군 담당자님께서는 자연장 허가를 재고하여 주시어
체험하시러 오시는 분들께는 좋은 기억을 ,
고향이 좋아 다시 귀향하신 저희 부모님께서 꿈꾸시던 행복한 귀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연장에 대한 법을 개정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