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201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광주시는 2018년부터 복지 분야를 비롯하여 경제, 재정, 환경 등 5개 분야 총 34건의 제도와 시책이 새로 시행되거나 달라진다고 밝혔다.
먼저, 복지 분야에서는
-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어 별도가구로 보장중인 청년 1인가구일 경우 월소득 250만원 이하일 경우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어 복지혜택이 확대되며,
- 또한, 교육급여수급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부교재비와 학용품비가 확대 지원된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교재비 지원액이 41,200원에서 66,000원으로, 중․고등학생은 105,000원으로 인상되며, 학용품비는 기존에 초등학생은 지원되지 않았으나 새해부터 50,000원을 지원, 중․고등학생은 54,100원에서 57,000원으로 인상 지원된다.
- 화장시설 및 봉안당 사용료 면제대상을 ‘병역법에 따라 현역 및 보충역으로 병역의무 수행 중 사망한 자’까지 확대되고, 새해부터 화장시설 설치로 희생을 부담하고 있는 주변지역 주민지원 및 주민복지증진 사업을 위하여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조성될 예정이다.
- 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기존에는 산전검진비만 지원되었으나 새해부터는 산후 건강관리비도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6개월이상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이며, 출산후 3개월이내 신청하면 된다.
-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지원대상이 출생6개월~59개월에서 출생6개월~만12세 어린이까지 확대되고,
- 학교밖청소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세상배움카드」가 새로 시행되며, 지원대상은 3개월이상 학교밖센터를 이용한 중위소득 72%이하 가구의 학교밖청소년으로 만9세~12세는 월3만원 최대18원, 만13~18세는 월5만원 최대30만원까지 지원되며 교통카드에 교통비를 충전하여 지원된다.
- 그리고, 정부미지원시설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액도 새해부터 인상된다. 공공형어린이집의 경우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가정어린이집은 월 8만원에서 18만원으로, 민간어린이집은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 지원되며,
- 건강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새해부터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 1~2개, 통학차량 안전장치 설치, 냉난방비 연간 40~50만원이 지원된다.
- 그밖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12만⇒13만원),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월 17만원⇒18만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책금(세대당 3백만원⇒5백만원), 아이돌봄 사업의 돌보미활동수당(시간당 6,500원⇒7,800원), 아동급식비(1식당 4,000원⇒4,500원), 출산축하금(5만원⇒10만원)이 인상되어 지원된다.
- 저출산 문제 대응을 위하여 2인 가구 기준 소득수준 90%이하의 만 0~5세 아동에 대하여 2018년 9월부터「아동수당」이 월10만원(1인당) 지급되며,
- 북구청에서는 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만원과 사망위로금 10만원을 지원하며, 대상자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 경제 분야에서는
- 가정의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장려하고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발코니형 빛고을 발전소 사업의 경우, 보급규모를 기존 350가구에서 새해부터는 1,000가구로 늘리고, 보조금은 57만원~67만원을 지원하게 되며,
-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의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등 면제대상이 생활용품까지 확대된다.
-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최저임금 초과 인상분 추가 부담액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 안정자금」이 시행되며, 30인 미만 고용사업주에게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이 지원되며, 접수는 온라인(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과 오프라인(주민센터,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센터 등)으로 가능하고, 심사 및 사후관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
○ 재정 분야에서는
- 「지방재정투자 심사」대상금액 기준 등이 완화된다. 중앙심사 대상사업 기준은 광역은 200억 이상에서 300억 이상으로, 기초는 100억 이상에서 200억 이상으로, 자체심사 대상사업 기준은 광역은 40억~200억미만에서 60억~200억 미만으로, 기초는 20억~40억 미만에서 20억~60억 미만으로 변경되고, 정기 투자심사 횟수는 연4회에서 3회로 축소될 예정이며,
- 납세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기존에 지방세 납부시 단일은행(광주은행) 가상계좌로만 가능하였으나, 새해부터는 4개 은행(광주, 국민, 농협, 신한은행)까지 납부 가능토록 확대 시행되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한」은 세무조사 시작일 10일 전에서 15일 전으로 연장된다.
- 그리고,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갱신을 제한거나 기존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하는 관허사업 제한 제도가 새로이 시행되며,
- 지방세외수입금을 1년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 관보, 공보 등에 공개하는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가 시행된다.
○ 환경 분야에서는
- 학원건축물 석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학원건축물 석면조사대상이 현행 연면적 1,000㎡에서 430㎡이상으로 확대되고, 이행사항으로는 건축물 소유자는 시행1년 이내(2019.1.1.한)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 후 결과를 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 2,0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어린이의 건강보호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이 시행되며,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15인승이하 경유차량을 폐차후 LPG 신차 구입시 보조금 500만원이 지원된다.
- 자원순환 기본법이 제정되어 새해부터 새로이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 등)을 충족하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순환자원 인정제도와 사업장별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을 평가하여 정부포상 및 기술을 지원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 제도 등이 시행된다.
○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와 종업원 소방안전 교육 횟수는 영업전 1회에서 영업전 1회, 2년에 1회로 바뀌며, 미이수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 요양병원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간이 스프링클러는 바닥면적 600㎡ 미만이면 설치해야 하며, 자동화재탐지설비와 자동화재속보설비는 면적에 상관없이 설치해야 한다.
- 그리고, 상하수도 요금을 문자메시지, 이메일, 카카오 알림톡을 통해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상하수도 요금 전자고지 서비스가 2018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광주시 관계자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알아 두면 실생활에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많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