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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계엄군, 학생·주부 가리지 않고 ‘성폭행’

- 5.18 계엄군 성폭행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 17건 발견

5.18 민주화운동을 총검으로 무차별 진압했던 계엄군이 여학생과 주부 등을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운영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31일 활동을 종료했다.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내용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시민에 대한 성추행, 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5,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 국방부는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여성인권침해행위 전반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말까지 공동 조사했다.

 

결과는 계엄군이 10~30대 여학생과 주부, 생업 종사자를 가리지 않고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성폭행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했다.

 

성폭행의 경우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19~21)에 광주시내에서 대다수 발생했고, 피해자 나이는 10~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피해 기억 속에 갇혀 제대로 치유받지 못한채 당시의 트라우마(정신적 외상)로 고통을 호소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의 경우,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다. 또한,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동조사단의 접수창구를 통해 접수된 피해사례는 총 12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상담종결된 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7건은 성폭행, 1건은 성추행, 2건은 관련 목격 진술이었다.

 

피해일은 5.18 초기인 519~21일경이 대다수였고, 장소는 초기 광주시내(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에서 중후반 광주외곽지역(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으로 변화했다.

 

이는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 및 부대이동 경로와 유사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

또한,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사례의 경우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

 

조사단은 이를 토대로 3공수, 7공수, 11공수특전여단 등 3개 부대를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를 검토한 결과, 성폭행 12건을 포함해 총 45건의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발견했다. 구체적으로, 성폭행 관련 내용 12, 연행구금 시 성적 가혹행위 등이 33건으로 나타났다.

 

다만, 광주시 보상심의자료 상 피해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열람이 제한돼 면담 등 추가적 조사는 진행되지 않았으며,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서 추가 조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동조사단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소장중인 자료총서(61)를 비롯해 그간 발간된 출판물(22), 500여명에 대한 구술자료, 이외 각종 보고서 및 방송통계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성폭행 4건을 포함해 총 12건의 직접적 피해사례를 발견했다.

 

직접적 피해자로 파악된 사례는 총 12건으로, 이 중 4건은 성폭행, 3건은 유방성기 등에 자창 관련 기록 존재, 2건은 상무대 등에서 고문, 3건은 구타 및 성적 위협과 관련된 내용이었으며, 이외 다수의 목격 증언도 확인했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면담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518에 대한 이해와 상담 경험을 동시에 가진 전문가를 조사관과 함께 파견해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전문 트라우마 치유기관에 심리치료를 연계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결과가 담긴 관련 자료일체를 향후 출범 예정인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로 이관해 성폭력을 비롯한 여성인권침해행위와 관련된 추가 조사가 진행되도록 할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공동조사단의 조사는 진실 규명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제약 등으로 당시 일어난 성폭력 전체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앞으로 지속적 홍보와 신고가 필요하며,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신고접수를 받고, 국가인권위원회의 피해자 면담조사 및 여성가족부의 피해자 상담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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