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산업 통산부
[today news 이병철 기자] 정부가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한국의 백색국가(수출절차 우대국)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다.
이에 수출통제 이행 여부에 따라 현행 2단계로 구성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 총 3단계로 구성하고 일본 수출시 심사 절차를 강화한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현행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상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로 세분화한다면서 기존 백색국가는 가의1로 분류하고, 이번에 백색국가에서 빠진 일본은 가의2로 분류한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는 4대 국제수출통제 가입국가 중, 국제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포함될 것"이라면서 "이번 고시개정안에는 일본이 가의2 지역으로 분류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반도체 관련 3개 소재 수출 심사 폐지와 백색 국가(그룹 A) 삭제 등 7월부터 이어지고 있는 일본 정부의 대(對) 한국 수출 규제에 대한 첫 대응 조치다.
기존 가 지역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나 지역은 개별수출 허가를 받아야 했다. 북한(제3국 경유 재수출에 한함), 중국 등 나머지 나라는 나 지역에 속한다.
이번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수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 박태성 무역투자실장은 "해마다 한, 두차례 수출통제체제를 보완·개선해왔다"면서 "기존에 4대 수출통제체제 가입 여부로만 지역을 분류하던 것은 제도 운용상 문제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 바꾸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도 초강수 맞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백색국가는 '안전 보장 우호국'를 의미하며. 국가의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을 수출할 때, 허가신청이 면제되는 국가로 상호신뢰할수 있는 국가를 의미하는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