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강향수 전남 본부장] 전남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총 80,418건에 178억 원을 부과, 지난 6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 : 나주시청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재산세는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신규 아파트 준공·입주 등으로 전년대비 8억3천만 원(4.9%)증가했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주택분 재산세(본세)의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재산세의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의 입출금기(CD/ATM)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080-339-0365),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으로,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기한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9월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 출처 : 나주시청 (주요 업무 보고회)
앞서 6월 나주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배치·운영한데 이어, 나주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이다.
선언문은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납세자를 위한 낭독문을 별도제정했다.
이번에 개정한 납세자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에는 △납세자보호관을 통한 정당한 권리 보호,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 받을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 등을 강조했다.
한편, 나주시는 지난 해 3월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기획예산실(법률지원팀)에 배치, 지금까지 고충민원, 권리보호 요청 등 678건의 민원을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