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19.9.26일부터 증권사(22개)도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되어 본인 명의 계좌정보 조회(보유계좌 수, 잔고 등) 및 소액 계좌 정리가 가능하며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바로 해지․이전하여 찾을 수 있다고 발표 하였다.
사진 : 금융감독원
또 금감원측은 개인이 보유한 전 금융권(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증권사, 보험, 카드 등)의 '계좌 일괄조회 및 정리' 원스톱 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금융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의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바로 정리할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16.12월 은행부터 시작된 서비스를 약 3년여간 709만명이 이용하고, 계좌잔액을 확인한 후에 922만개 소액 계좌를 해지하고 945억원을 찾아갔다.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저축 은행, 상호금융 및 보험, 카드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이번에 증권사까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하면서 전 권역 금융회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 한것이다.
사진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하여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를 해지·잔고 이전이 가능하다.
또 증권사별로 비활동성 계좌 및 활동성 계좌로 구분하여 보유계좌수를 표시하되, 상세조회가 가능한 계좌 수는 30개 이내로 제한하며, 요약 조회에서 특정 증권사의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보유중인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 확인 가능하다.
[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19.9.26.(목) 오전 9시부터 이용 가능하다.
이에 금융회사는 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 가능하게 되었다.
금감원축은 「금융권 장기 미거래,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직접 찾을 수 있는 장기 비활동성 계좌 및 휴면계좌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 서비스 범위 확대 추진하며,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