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강동완 전 조선대총장 측이 제기한 '차기 총장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한 원심을 뒤집고 인용 결정해 총장 임명 절차가 전면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차기 총장 선거까지 마친 학교 측은 임명 절차가 올스톱 되면서 또 다시 격랑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광주고법 민사2부(유헌종 고법판사)는 23일 강 총장이 학교법인 조선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총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조선대 이사회의 총장 임명 절차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지난 1일 선거를 통해 민영돈 의학과 교수를 총장 후보자로 선출했으며 오는 24일 오후 2시 이사회를 열고 임명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조선대 이사회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선대가 자율 개선 대학에 선정되지 못하고 역량 강화 대학으로 분류된 것이 강 총장의 능력 때문만은 아니라고 해도 인사권자의 해임 조치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강 총장 측의 신청을 기각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