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20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중 마지막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예산 책정을 간절히 호소했다.
사진 출처 : 강훈식 의원실
강 의원은 소위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이 법안은 스클존 내에서 교통사고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 그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사망사고의 경우에 여러 가지 보험 혜택을 받으면 1년 미만으로 형을 살게 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최소한 3년까지 실형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게 이 법안의 취지이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의 가중처벌 의미는 스쿨존에서는 절대적으로 서행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혹시 사망사고가 난다면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알면 그렇게 속도를 내지는 못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스쿨존에서 약 4천100건 정도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며, 그중 사망사고가 60여건 정도 인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이 과속카메라나 신호등, 건널목 등 당연히 설치돼 있을 거라고 생각한게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임의로 하게 돼있다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스쿨존 내의 과속단속 카메라, 건널목 등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서 국가는 안전에 대한 그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