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지난 4일 오전 광주에서 16번째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발생 사실과 신상정보가 담긴 광산구청의 보고 공문을 외부로 유출한 사람은 놀랍게도 이용섭 광주시장의 비서관이었다.
12일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시 공무원 A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16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의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당 문서를 '유학생이 많으니 조심하라'며 모 구청 직원과 모 대학 관계자 등 지인 2명에게 보냈고 4일 낮 12시쯤부터 '맘카페', 트위터, 카카오톡 등을 통해 급속도로 유포됐다.
문제는 공문서 유출자가 이용섭 광주시장의 최측근인 별정직 비서관(5급)이라는 것이다.
광주 광산구청이 생산해 시장에게 보고한 문서를 비서관이 무단으로 사진 촬영해 외부로 유출했는데, 이는 업무방해를 넘어 시장에게 가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가로챈 행위다.
또한 광주시가 용의자를 업무에서 배제한 시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 5일 관련 사실을 인지했으면서도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한 12일에야 해당 비서관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공식적인 직위해제가 아닌 '업무 배제'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이 비서관이 지난 5일 이후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다니느라 자연스럽게 업무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공식적으로 업무에서 배제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부실한 확진자 동선 공개와 접촉자 수 파악 부실 등 총체적인 코로나19 부실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시장 비서실 직원의 공문서 유출까지 더해져 이용섭 시장에게 큰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