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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경심 교수 석방 여부, 8일 결정된다.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

                          

[투데이전남= 최창호 취재본부장]오는 10일 구속기간이 끝나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추가 구속영장 발부여부가 8일 결정된다. 구속기간 연장 여부는 아직 증인신문이 끝나지 않은 주식 차명거래 의혹 등에 대한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되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8일 오후 3시 이전 정 교수의 구속기간 연장여부를 결정한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풀려날 경우 차명 주식거래 혐의와 관련한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는지, 공범인 조국 전 법무장관과 말맞추기를 시도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법조계의 관측은 분분하다. 일단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감안해 정 교수의 보석요청을 기각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별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 출신의 변호사는 “배우자인 조 전 장관이 공범으로 있는 만큼, 현재 재판 중인 혐의를 두고 부부간 말맞추기 가능성과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된 증인들을 회유할 가능성 등이 고려될 것”이라며 “구속연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내다봤다. 


정 교수가 검찰 수사과정에서 관계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말맞추기를 시도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이다.


반면, 정 교수가 그동안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해왔기 때문에 법원에서 구속기간 연장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정 교수가 그동안 재판에 출석해왔고, 조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잘 받고 있다고 인정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응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해소된 데다 법에 따라 정 교수의 증거인멸 우려는 지난 6개월간의 구속으로 풀렸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 씨, ‘드루킹’ 김동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경우처럼 추가적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주요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상황에서 정 씨가 석방되면 관련자들을 회유·압박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막연한 얘기라고 주장한다. 


정 씨 측은 검찰의 구속 연장 주장은 별건 구속으로 헌법정신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Today ner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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