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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 북구 공무원노조, "불법 수의계약 의원, 의원직 박탈해야"

-광주 북구의원의 징계를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도

[투데이전남=정길도 취재부장] 배우자 명의 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구청 수의계약을 따낸 광주 북구의원의 징계를 놓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광주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고 백순선 의원의 징계 안건을 논의했다.


5명의 윤리특별위원 중 당사자인 백 의원을 제외한 4명이 2시간 가까이 회의를 진행했지만 제명과 출석정지 요구 사이에서 의견이 반반으로 갈려 결국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5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무소속 이현수·양일옥 의원은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위인 제명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상 기초의원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금지, 제명 등이 있다.


그러나 백 의원과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최기영 윤리특별위원장과 주순일 의원은 북구의회 윤리강령 조례상 가장 큰 징계인 출석정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이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백 의원의 제명 징계를 의결한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의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도 백 의원 사건과 선승연 의원이 고향 선배 업체의 전산장비 관공서 납품을 지원한 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행정안전부도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북구지부는 이날 점심시간에 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백 의원의 의원직 박탈과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했다.


전공노 광주 북구지부는 "백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되풀이되는 비리와 불법, 부패의 사슬을 끊어내지 않으면 제2의 백순선이 다시 나올 것"이라며 "백 의원이 퇴출되고 공개사과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위가 의결을 미룬 데 대해서도 "북구의회는 윤리특위를 속개해서 백 의원의 제명을 결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2018년 기초의원 당선 후 겸직하던 인쇄·옥외광고 업체를 배우자 명의로 신규 법인 등록하고 겸직 신고도 하지 않은 채 11건, 6천700만원 상당의 북구청 수의계약을 따내 물의를 빚었다.

 

Today news/정길도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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