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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집합·모임·행사 전면 금지
-실내 외에서 ‘마스크 의무적 착용’행정조치 발령

                   

광주광역시가 코로나19 방역대응 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했다.


광주광역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이삼용 공동위원장은 2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어 오는 23일 0시부터 9월 6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이 공동위원장은 "최근 광주지역에서 상무지구 유흥업소발 n차감염이 이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는 수도권발(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관련 등) 감염사태가 매우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광주에서는 지난 3일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 이후 3주만에 지역감염 확진자가 47명 발생했고, 전국적으로는 지난 8일간 신규 확진자가 2000명에 육박하고 있다.광주시 민관공동대책위는 특히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따르면서도 일부분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층 강화된 지침을 적용키로 했다.


먼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모든 집합·모임·행사 개최가 전면 금지된다.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할 경우 참석자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체크, 출입명부 작성, 사람간 일정간격 두기,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해당 시설 및 단체·기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각종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 12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운동을 필요로 하는 줌바, 태보, 스피닝 등),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PC방)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한다. 


아울러 이미 오는 25일까지 집합금지 및 시설폐쇄 조치가 내려진 유흥주점과 클럽은 26일부터 집합금지 조치가 동일하게 적용된다.광주시, 시교육청, 5개 구청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실내 공공시설 운영도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전면 금지한다.


공연장과 결혼식장,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2종(학원, 오락실, 300㎡ 이상의 음식점,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의무화를 포함한 집합제한 조치한다. 


다만,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강력히 권고하고, 소모임·단체식사를 일절 금지한다.노인요양시설은 앞으로 2주간 입소 어르신들에 대한 면회를 전면 금지하고 종사자들은 시설 출퇴근 외 타시설 방문을 금지한다.


어린이집은 2주간 휴원을 권고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프로그램 이용 중지 및 노인여가시설,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의 운영 중단을 권고한다.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 및 각종 실내체육시설은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한다. 또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집단체육활동 및 실내집단운동도 방역수칙 의무화와 함께 집합제한 조치한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 등 스포츠경기도 무관중경기로 전환한다.


마스크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앞서 지난 21일부터 누구나 실내 및 실외 어느 곳이든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날인 13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광주시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은 전체 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유연·재택근무, 시차출퇴근제 등을 활용해 근무밀집도를 최대한 완화하고, 기타 민간 기관 및 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를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확진자 협조의무도 포함됐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확진자들의 비협조로 동선확보와 밀접접촉자 확인 등 코로나19 차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경로와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는데 적극 협조할 경우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등 최대한 지원하고, 비협조적이거나 거짓 진술한 경우에는 감염법상 형사처벌, 치료비 청구, 구상권 행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 공동위원장은 "우리 광주는 지난 7월 지역감염 2차 대유행이 진행될 당시 전국 최초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해 광주공동체의 안전을 굳건히 지켜낸 저력을 갖고 있다"면서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최고의 백신은 마스크 착용이고, 최대의 적은 방심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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