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w news]강향수 취재본부장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결과를 보며]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석연치 않는 진술 번복의 배경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서 비롯되었다는 폭로가 있었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회유, 협박, 술 파티 등 증거증력에 심대한 영향이 있고 재판의 중요한 전재가 되는 주장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직권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을 장장 1년8개월 구속 시킨 기간 동안 나온 증거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보다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정황을 더하는 상황인데도, 재판부가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을 상당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1년 8개월 긴 시간동안 피고인의 보석은 불허했고, 변호인 사임으로 변호인 부재 상황에 빠진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당일 재판을 속개하며 피고인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방어권마저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검사가 피고인의 변호사 접견을 방해하거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위협하는데도, 판사가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거나 오히려 피고인을 겁박하는 행태를 보이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이처럼 편향적인 절차로 재판이 진행되었기에, 이번 1심판결까지 재판이 진행 되는 동안 의문이 해소되고 법적쟁점이 분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절차적 문제점과 실체적 의문만을 더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즉 이번 재판은 검찰이 내놓은 오염된 증거 속에서 허우적대다가 끝내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실체적 진실까지 외면한 꼴이 되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해야 할 판사가 공판중심주의, 당사자 대등원칙이라는 형사법 대원칙마저 외면하면서까지 가려던 길이, 양심에 따른 길이 아니라면 어떤 길인지 의구심까지 들게 합니다.
사법제도 개혁의 필요성도 반증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제도개선도 필요합니다. 관련 사건의 진상은 물론 사법정의가 바로 설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