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출처 : 화순 군청
[today news 문장우 기자]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5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주민세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법인이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나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 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면 주민세를 납부한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화순군 전체 부과세액인 5억1000만 원(30,650건)은 지난해 부과세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세법 개정에 따라 학생, 취업준비생 등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의무자의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700여 세대가 과세에서 제외돼 개인균등분은 감소했으나 개인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소폭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납기 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 폭주로 인한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조기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생, 취업준비생 등 생계능력이 없거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사회 진출을 앞둔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세대주와 납세의무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미혼인 30세 미만의 세대주는 주민세 부과에서 제외된다.
주민세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