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 이병철 기자] 정부는 27일 추석 명절을 계기로 함께 나누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음으로써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국무회의를 통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하여 발표하였다.
사진 : 기획 재정부
특히 2019년 정기 근로.자녀장려금(2018년 소득분)은 약 470만 가구에 5조원을 지급할 것이며 이는 전년대비 약 200만가구와 약 3조원 수준의 증가라고 밝혔다.
또한 지급시기를 법정기한인 9월말 보다 대폭 앞당겨 추석 연휴전 9월10일까지 지급완료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 출처 : 기획 재정부
이처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확대·개편하며 단독 가구 연령 제한(30세) 폐지, 소득 및 재산 기준 완화, 최대 지급액 인상 등 요건을 완화한 바 있다.
또한 기재부와 국세청은 올해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 신청자에 한해 2019년 상반기 소득분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오는 12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사진 출처 : 기획 재정부
이와 더불어 621억원에 이르는 미수령 환급금도 추석 전에 확인하여 지급하고 법무부와 함께 임금 체불 단속도 강화하며 임금 체불 근로자 생계비와 체불 사업주 융자 지원금 금리를 한시 인하(연 2.5→1.5%)한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금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금년 추석 민생안정대책의 혜택을 전 국민이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안내하고 이행 점검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