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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시, 청사 불법 점거농성 강력 대응

- 불법농성에 시민과 행정에 차질...용납 못해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 광주시가 청사 불법 점거농성이 벌어질 경우 앞으로 형사고발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시민들에게 열린 청사를 표방하고 있지만 특정 단체의 불법 점거농성으로 시민과 행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까지 용인할 수는 없다"며 지난 11일 오후 광주시청 1층 로비와 시장실 앞을 점거 농성한 데 대해 공식 항의했다.


또한 청사 불법 점거로 시민들의 민원업무와 시 행정에 차질을 빚은 만큼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 같은 일이 반복될 경우 법적 조치하겠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전국 각지에서 모인 건설노조원 5000여 명은 건설업체의 외국인 노동자 불법 고용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광주시에 요구했으며, 일부 조합원들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로비와 광주시장실 앞 복도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로 인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들이 통행과 민원업무에 불편을 겪었으며, 시장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시의회 시정질의 대비 실·국장 대책회의도 무산됐다.민주노총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노총도 대규모 '맞불집회'을 예고하고 나서 광주시가 불법시위 자제를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11월11일까지 광주시청 앞에서 조합원 2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했다. 광주시는 "앞으로 불법시위가 발생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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