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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News

김경진 의원,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대표 발의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및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투데이전남=최창호 취재본부장]김경진 의원은 성범죄 피해자를 적극 보호하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지난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와 우편으로 고지하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기존 현행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주민자치센터장 등에게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에게는 등록정보가 따로 고지되지 않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성폭력범죄자가 주소 및 실제 거주지 등을 거짓으로 제공하거나 제출을 거부해도 이를 제재하는 규정도 미비한 실정이었다.

 

“2020년 출소를 앞둔 조두순의 거주지가 피해자의 집에서 불과 단 1Km도 안되는 곳에 떨어진 것으로 밝혀지면서 전국민적 충격과 분노를 사고 있다이에 피해자들은 불안에 떨었고 그들의 알권리가 침해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고 말했다.

 

특히 동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피해자가 원할 경우 고지 성범죄자가 등록정보를 거짓 제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5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 벌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김경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중 등록정보 미제출 및 거짓 신고 현황은 20141,866건에서 20183,771건으로 약 2배 이상 대폭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등록정보 미제출이나 거짓 신고의 현황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성범죄자의 등록거주지를 파악해보면 무덤이나 공장 등 황당한 곳인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현행법의 미비함을 지적했다.

 

이어 김경진 의원은 성범죄 예방도 중요하지만, 항상 불안에 떨고 있는 범죄 피해자를 위한 사후 관리는 더욱 중요하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권리보호는 물론 조두순 출소 후 피해자 및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김경진 의원 외 김종회, 강창일, 이찬열, 성일종, 유성엽, 장병완, 송희경, 김성수, 이양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사회적 약자인 청소년보호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서부터 현실적

실례를 바탕으로 경찰관등이 주축이 되어 아동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아가야 할것이다.




 

Today news/최창호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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