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news]강향수 취재본부장 지난 2022년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목포시장 박홍률, 신안군수 박우량이 ‘허위사실유포’와 ‘채용청탁지시’ 등으로 박홍률시장 징역1년, 신안군수 박우량 징역3년 징역형을 구형 받았다. 지자체장 선거법 관련 재판이 더디고 지체된다는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2심 재판이 속도를 내고 있는 듯, 재판 결과에 따른 보궐선거 여부가 결정됨으로 지역 정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나아가 이번 재판에서 진행된 박홍률 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모두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 받음으로 향후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홍률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 TV토론회, 선거사무소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상대 후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바 있으며. 박 시장 선고 공판은 오는 7월25일 열린다. 앞서 열린(19일) 박우량 신안군수는 ‘친인척채용청탁’혐의 2심 재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은 징역3년형을 구형했다. 박 군수는 2019년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친인척 등으로부터 청탁받은 9명을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은
v 장애인체육지도자 김용식(역도 감독) [today news] 전남 장애인체육지도자 김용식(역도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유망선수 발굴 및 훈련지도에 임하여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역도종목에서 은메달 3개. 동메달 3개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장애체육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에 표창장을 받는 등 장에인전문채육지도자로서 최전방에서 활동하고 있어 선. 후배들 사이에 모범 지도자로서 정평이 나있는 귀감된 젊은이로 서 자리하고 있다.
림삼 /칼럼니스트.시인. 작가 - 詩作note - 한 여름 살고 있거늘 어떤 연유로 생뚱맞은 겨울 타령? 모름지기 계절시는 제 철에 읊는 게 정설이거늘 번지수를 잘못 찾은 늦가을 허재비가 이른 더위를 먹고 헬렐레 예 자리했다. 지금이 가을 깊은 절기라면 그런대로 읽어줄만 한 시인데, 대관절 방향 잃은 이 시라니 그 주접은 어찌 봐야 한단 말인가? 그렇게 완전 실책인 이번 주 시 선정인데 필자는, 그럼에도 한 자락 변명거리가 있다. 물론 맨 정신으로 고른 시는 아니다. 그저 비몽사몽 간에 이런 시는 어떨까? 하는 지극히 자의적인 판단에 골라놓고는 횡설수설 합리화를 주절거리고 있는 셈이다. 우리는 여름에 겨울 옷을 장만하거나 한 겨울에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사람들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진 않는다. 단지 취미나 기호가 다른 부류라고 여기거나, 어쩌면 색다른 그들의 과감한 선택에 오히려 대리만족을 하며 박수를 보내기도 한다. 또한 밤에 잠을 안 자고 낮잠을 잔다 해서 이상한 사람인 게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과 어울려 즐기거나 뜀박질로 내닫는다고 해서 그걸 탓하려고 하진 않는다. 그럼 여름에 겨울시를 올리거나 말거나 그건 순전히 필자의 마음 아닌가? 허기사
바람 살랑이는 오늘도 난 조봇한 오솔길 따라 차박 차박 소리지르며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길 옆 쫄로리 늘어선 노랑 민들레 식구들 한 송이 두 송이 다른 이름 붙여주면서 혹여 아내가 들을지도 몰라, 그래서 벌컥 뛰어나와 반겨 맞을지도 몰라, 호기롭게 목소리 높이다가 정녕 아무 대답 없으려나 귀를 기울여봅니다 기적을 그리면서는 가슴이 콩닥 뛰기도 합니다 아내는 아주 아주 오래 전 이 길의 끝자락 쯤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 날도 노랑 민들레 흐드러졌던 기억 솟아나니 문득 콧등 시큰해집니다 아내의 나라에는 아마도 노랑 민들레가 여기보다 천만 배는 많이 피어있을 겁니다 분명 온 누리 노란 빛으로 물든 그런 세상일 겁니다 이사하던 날 차창 밖을 무심히 내다보는 아내의 초점 잃은 얼굴에 잠시라도 웃음 깃든 건 노랑 민들레 우우우 일어서 아내에게 노란 손 흔드는 게 무척이나 반가웠기 때문일 겁니다 내아내가 치매에 걸려든지는 하마 열다섯 해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서 그저 그냥 누워만 있구요 소리 없이 깊어진 그 병은 세월인 양 나이 먹더니 아내의 말문을 닫아걸고 귀를 막아버리며 아예 눈까지 잠가 세상에서 단절시키고는 그도 모자란지 음식 씹는
강진군 의회 301회 정례회의에서 김보미 의장의 질문다운 질문이 터지자 집행부 공직자들은 마치 얼음이 되고, 의회 동료 의원들 중 일부는 집행부에 아부하듯 의장의 발언권을 거부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의로운 결단이나 한 것처럼 발언자[동료의원]의 책상과 의자를 없애 버리는 치밀한 행동으로, 의회에서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졸렬하고 치졸한 행동을 한 것으로 들어 났다. 지역민들은 강진군의회 개원 이래 주민들의 알권리를 대변한 의장의 지적사항에 큰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는 등 이제야 의회기능을 제재로 하는 의장을 지지하는 반응들이다. 한편으로, 질문과 답변 중 부군수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비판론도 심심찮게 오르내리고 있다. 행정을 총괄하는 부 군수가 지극히 정당하고 꼭 알아야 할 여론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관내 방만한 수많은 축제와 예산이 마구잡이식으로 사용되는 것과 편파적으로 적용된 홍보비 내역 등을 질문 한 것에 대해, 부 군수가 말문이 막혔는지? 열이 많이 나셨는지?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떠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부 군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당사자인 부 군수는 군민들 앞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군민들의 선출로 의회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지난 6.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진군지부에서 게재한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김보미 의장은 사퇴하라’는 게시글에 대한 저의 입장을 전합니다. 먼저, 강진군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저희 군의원은 군민이 권한을 위임해준 군민의 대변자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의회와 의원의 본분이자 역할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지자체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 시정 요구하고,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인 사례를 밝혀내는 지방의회에 부여된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수단입니다. 군수의 행정 집행에 잘못이 있음에도 지적하지 않고, 묵과 하는 것은 의원으로서의 도리를 저버린 직무유기라 생각하며, 8대 의회에 입문하면서부터 저의 정치생활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축제마케팅추진단의 업무보고에서 ‘조례상 일정 기간 내 거쳐야 할 절차도 생략됐으며, 의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축제의 주요 비용을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쓴 것’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부군수님이 ‘불법’‘의회 경시’‘군민 우롱’이라는 단어에 문
[today news] 한국기독교장로회 강진읍교회 담임목사 김승환 은 지난 26일 강진읍교회당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예식이 있었다. 장로임직자 윤성준. 김동남. 고영민 3명 [권사 ] 박양단. 이향란. 곽명자. 고정례. 서승희. 배선주. 김혜숙. 박영희. 최지은 9명 [안수집사] 박행수. 최채옥. 박재성. 고성국. 안기정 6명등 17명이 임직 예식을 가졌다. 임직식은 1부예배로 최현태목사 인도로 전용식목사 기도와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이란 주제로 설교와 기도로 1부 예배를 마무리하였다. 장로 임직식은 김승환목사 집례로 개식사. 서약 안수기도 선언 .성의착용. 임직패수여 하였으며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도 같은 순서로 진행되였다. 5부 축하순서로 배태진 목사와 채일손 목사의 권면과 장부기 장로의 축사 헤세드미션콰이어의 축가와 윤성준 장로의 임직자 인사와 김근진장로 감사인사와 광고에 이어 김승봉 원로목사의 축도로 임직식을 성료했다.
[todaw news]강향수 취재본부장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결과를 보며] 결과도 오판이었지만, 절차도 엉망이었습니다, 이런 재판은 30년 법조 생활 동안 듣도 보도 못했고, 판결문에는 판사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 선입견, 독선,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석연치 않는 진술 번복의 배경이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서 비롯되었다는 폭로가 있었고, 쌍방울이 대북사업을 내세워 주가조작을 한 정황이 담긴 국정원보고서도 나왔습니다. 피고인에 대한 회유, 협박, 술 파티 등 증거증력에 심대한 영향이 있고 재판의 중요한 전재가 되는 주장들도 있었지만, 재판부는 직권조사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피고인을 장장 1년8개월 구속 시킨 기간 동안 나온 증거들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 보다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의 정황을 더하는 상황인데도, 재판부가 판결에서 검찰의 주장을 상당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1년 8개월 긴 시간동안 피고인의 보석은 불허했고, 변호인 사임으로 변호인 부재 상황에 빠진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당일 재판을 속개